마약사범에게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H(48) 총경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H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총경은 대구'경북경찰청에 재직했던 2007년과 2008년에 평소 친분 관계가 있었던 마약사범 J씨에게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H총경이 J씨의 마약 투약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H총경은 투자의 대가라며 업무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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