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가 수사지휘 검사를 직권 남용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두고 검'경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경찰이 핵심 참고인에 대해 증인신문을 신청하자 검찰이 이를 기각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지검은 20일 경찰 합동수사팀이 신청한 핵심 참고인 A(60)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기각했다. 검찰은 "참고인 A씨가 수사에 꼭 필요한 사실을 안다고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 근거로 "J 경위가 사건 당일 사법경찰관 자격으로 수사지휘를 받기 위해 검사실에 온 것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J 경위에게 한 발언이 모욕죄가 성립되는 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J 경위의 조사를 받던 폐기물처리업체가 지난해 12월 J 경위를 상대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소를 제기한 상태였으며 J 경위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는 것.
또 참고인 A씨가 경찰의 면담수사에서 'P검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기억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며 조목조목 반발했다. 수사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관 자격이 아닌 피의자 신분이라면 험하게 질책해도 되느냐는 것. 또 참고인은 두 사람이 시비를 벌였는지에 대해 진술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피고소인인 P 검사의 후임 검사가 핵심 참고인인 A씨에게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A씨가 자신이 고소했던 사건의 수사를 위해 밀양지청을 찾았고, 이 과정에서 P 검사의 후임으로 A씨의 고소사건을 맡고 있는 검사가 "경찰에게 참고인 진술을 할 것이냐"고 두 차례나 물어봤다는 것.
경찰 합동수사팀 관계자는 "P 검사가 J 경위에게 '너희 서장, 과장 부를까'라고 한 것은 상명하복의 계급조직에서 하급자를 압박하는 발언으로 J 경위를 사법경찰관으로 인식했다는 의미"라며 "당시 검찰 직원 외에 제3자는 A씨밖에 없어 혐의 사실을 증명할 중요한 증인인데도 신청을 기각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이 증인신문 신청을 기각한 만큼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법이 허용하는 절차 내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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