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것이 유력했던 국회선진화법(국회법개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여야 간에 이견이 많은 '문제 법안'들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새누리당과 이에 반발하고 나선 민주통합당의 의견차가 좁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총선 이후 원내 제1당이 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국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이유로 보완 및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야당이 이에 반발,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여부마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법안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인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서 이달 17일 국회 운영위는 소수당에 대해 장시간의 토론을 벌이는 등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24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국회선진화법과 60여 개의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에서 2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 행위를 용인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법안 자체의 처리가 힘들어 자칫 '식물국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 부의장인 정의화 의장 직무대행과 정몽준 전 대표 등도 "득보다 실이 많은 법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법안 개정을 주도했던 황우여 원내대표도 당 정책위에 개정안의 내용을 최종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변심(?)에 민주통합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내 지도부 간의 합의'처리한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필요하다면 24일 본회의 개최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새누리당이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합의 내용인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뒤집고 나온다면 24일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총선결과 과반수 일당이 됐다고 해서 뒤집는 것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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