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주시, 하천석 불법유출 봐주기 논란

고발않고 원상복구 명령만

소백산국립공원 인근 하천에서 하천석 등이 마구 파헤쳐져 있다. 마경대기자
소백산국립공원 인근 하천에서 하천석 등이 마구 파헤쳐져 있다. 마경대기자

영주시가 소백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이 마구 파헤쳐진 현장을 확인하고도 고발 등을 하지 않은 채 원상복구 명령만 내려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L(55) 씨는 지난 3월 초순 영주시 풍기읍 삼가동 603 일대 계곡에서 수천t의 하천 돌멩이와 주변 바위 등을 캐내 자신의 사유지 진입로 100m 구간에 제방 축대를 쌓았다. 이 지역은 지난 1월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됐지만, 현재까지 도시계획변경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영주시는 한 등산객의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고도 경찰에 형사고발하지 않은 채 5월 30일까지 원상복구하도록 L 씨에게 통보했다.

취재진이 현장확인 결과 하천석과 자연석으로 일부 제방 축대가 쌓여있고, 나머지는 방치되고 있었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석은 채취하거나 반출할 수 없으며, 이 같은 불법 행위를 할 경우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게 돼 있다.

주민 김모(50) 씨는 "영주시가 계곡을 마구 파헤친 불법 현장을 확인하고도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L씨는 "사유지 축대가 무너져 보수하기 위해 하천에 자연석 몇 개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사유지 자연석"이라며 "이 같은 일이 법에 저촉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원상복구가 늦어질 경우 하절기 하천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복구가 조속히 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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