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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와룡시장 급발진 운전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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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2일 와룡시장 돌진 사고로 11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B(7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5분쯤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와룡시장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130m 정도 질주해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시동을 걸자 차가 급발진했다'고 주장했다가 1일 경찰조사에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타이어 자국이 남아 있지 않은 점으로 미뤄 사고 원인을 급발진이 아닌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고 차량 감정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항섭기자 suprem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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