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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 영장 청구키로…돈세탁 혐의 이동조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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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검사 최재경)는 3일 서울 양재동 대형 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서울시 정무국장이던 2005~2006년 브로커인 이동율 EA디자인 사장을 통해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2천만~3천만원씩 약 1억원을 받는 등 2007년까지 총 2억~3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날 조사에서 박 전 차관은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일 오전 박 전 차관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이 이 사장에게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을 소개해준 정황을 포착해 박 전 차관이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전 차관이 파이시티 외 또 다른 여러 기업에서 수억원을 받은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조사를 통해) 박 전 차관이 인허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는지, 돈을 어떻게 전달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며, 다른 기업으로부터 2억~3억원가량을 받은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한 뒤 3일 새벽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박 전 차관의 '돈 세탁'을 도운 의혹을 받는 이동조 제이엔테크 회장에게도 소환을 통보하고 그가 중국에서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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