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고'지법과 가정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속살'을 최대한 드러내기로 했다.
대구 각 법원은 3일 시민이 재판과 사법행정 업무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대구법원 시민사법참여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달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중 200명 규모의 참여단을 발족할 계획이다.
시민사법참여단에 선발되면 대구 각 법원 블로그를 통해 각종 사법정책 안내와 의견수렴, 블로그에 게시할 포스터 및 UCC 제작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또 그림자(모의) 배심원, 시민사법 모니터, 법정 참관인 등으로 법원의 재판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법원은 시민사법참여단에 각종 사법 정책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제안을 받아 우수 제안은 사법 정책에 반영하며 법원이 주최하는 세미나와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시민사법참여단 참여 희망자는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http://daegu.scourt.go.kr)나 대구법원 블로그(http://naver.com/dgcourt)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안종열 대구지방법원 공보 판사는"법원은 그동안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아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시민사법참여단을 통해 법원 조직과 직원들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행정을 펼치고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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