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사업 투자로 재기를 노리던 장수홍(69) 전 청구회장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천대엽)는 '평택 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 명목으로 아들 친구에게서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12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장수홍 전 청구회장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전 회장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평택시와 함께 추진하던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고, 피해자를 속이거나 숨기려 했다는 증거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평택시의 일방적인 물량 축소배정과 이로 인한 수익성 감소 등으로 금융기관 및 시공사의 참여 의사 철회, 때마침 발생한 급격한 경제 여건 악화 등 예상하지 못한 외부적 요인 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 전 회장은 1998년 청구그룹을 운영하다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2003년 6월 출소한 뒤 이듬해 재기를 위해 타인 명의로 소규모 회사를 설립해 평택시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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