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수원 여성 토막살인사건'을 계기로 112신고 시 당사자 동의 없이도 신고자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4일 공포돼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개정된 위치정보법이 시행되면 긴급구조 상황에서 경찰의 위치정보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노출 등 오'남용 우려와 관련, 경찰청은 개정 법에 따른 경찰의 위치정보 조회 범위는 위급상황에서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경찰이 위치정보를 추적하거나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받을 본인이 112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구조를 요청한 경우 목격자의 위치추적은 가능하나 이 경우 목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보호자가 실종아동 등의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나, 구조받을 사람이 제3자에게 전화통화나 문자 등으로 구조를 요청했을 때,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경찰이 확인하는 경우 등 제3자의 신고에 대비해 예외적으로 경찰에 위치정보 제공이 허용된다.
하지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등 2촌 이내의 친족이나 민법상 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와 자살기도자, 성년 가출자나 행방불명자, 치매노인 등에 대해 제3자가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경찰이 위치정보 조회를 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위치정보 제공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12신고가 걸려온 경우에만 위치정보 조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차문 닫다 운전석 총기 격발 정황"... 해병대 사망 사고 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