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구 학생들은 두발 제한 등 교칙 제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학부모는 교육활동 내용을 통보받을 권리를 갖고, 교원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할 경우 학생징계요청권을 보장받게 된다.
대구시교육청은 15일 오후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교육권리헌장' 선포식을 갖는다. 총 3장 38조로 구성된 대구교육권리헌장은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두루 규정하고 있다.
헌장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그동안 논란이 돼온 체벌과 두발 제한에 대한 조항이다. 헌장 제2조(폭력 및 체벌로부터 자유)는 '학생들이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당하거나 체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해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제3조(개성을 실현할 권리)에서는 '두발 형태는 예외지만 학교가 두발의 길이를 규제해선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10조(학교 규칙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에 따라 학생이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해 두발 길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장은 자유지만 학칙으로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교원은 제22조(교육활동에 관한 권리)에 따라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물리적, 언어적 방법으로 교권을 침해할 때 교육적 방법으로 지도하거나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교사의 학생 지도에 대해 학부모가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교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학교장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학부모는 교육활동 내용을 공지받을 권리, 학생 신상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학교 규칙 등에 시정을 요구할 권리 등을 갖는다. 아울러 강제성 모금, 불법 찬조금 등 부조리에 응하지 않아야 할 책임도 함께 명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대구교육권리헌장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 공청회와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법률 자문 등을 거쳐 헌장을 최종확정했다. 이 헌장은 오는 9월 1일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헌장이 대구 교육계에 새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공교육이 발전하는 데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교육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상근 변호사를 채용해 학교폭력, 교권 침해 등 학교 분쟁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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