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시군이 갖가지 명목으로 버스회사에 상당액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일부 회사들의 불탈법이 근절되지 않아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은 현재 1km당 운임과 운행 거리, 운행 횟수, 평균 승차인원 등을 감안해 도와 시군이 버스업체에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경북지역 버스업체에 대한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총 74억3천600만원이었고, 올해도 365개 노선에 74억5천100만원(국토해양부 분권교부세 5억2천500만원, 도비 14억3천700만원, 시군비 54억8천900만원)이 책정돼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또 버스업체에 대해 오지노선 손실보상금과 별도로 유류사용량(50%), 차량대수(40%), 벽지노선(10%) 등을 기준으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올해 경북지역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27개 회사에 분권교부세 50억9천800만원, 시군비 59억9천800만원 등 모두 101억9천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지역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지난해 97억1천만원, 2010년 90억9천400만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버스회사의 적자에 따른 손실금과 유류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버스회사가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손실보상금 지원 중단이나 삭감 등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지만, 영업을 중단하면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처벌이 사실상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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