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포항의 농협 하나로마트(포항시 북구 양덕동)가 월 2회 의무휴무 시행에 대해 농축산물 판매 비율을 내세워 포항시와 지식경제부 방침에 반발하고 나서 지역 상인들의 비판을 사고 있다.
지역 상인들은 "지역 경제를 살려야할 농협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포항시는 4월 10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7조 2항) 공포에 따라 지역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매월 2'4째 주 일요일)을 시행하고 있다. 의무휴업 대상은 농'축산물의 판매 비중이 연 매출액의 51% 미만인 대형마트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1천만원, 2회 2천만원, 3회 3천만원씩의 가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포항에서 의무 휴업이 적용된 대형마트는 농협 하나로마트를 포함해 총 13곳이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개점한 이곳 농협 하나로마트는 연 매출을 추산하기 어렵고, 농축산물 판매 비율이 51%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휴무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항시는 농협 하나로마트의 연 매출이 아직 나오지 않아 판매 비중을 알 수 없는 까닭에 우선 휴무하고 내년부터 정상 적용을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농협 측의 반발이 이어지자 포항시는 지식경제부에 이 사안에 대해 질의했고, 지식경제부는 12일 '우선 휴무를 적용하며 일정 기간 동안의 판매량을 분석해 연 매출량을 추정한 뒤 이를 토대로 방침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결국 13일 첫 휴무를 시행했으나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정확한 판매액을 공개할 수는 없으나 농축산물의 판매 비중이 51%는 충분히 넘어서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포항시가 판매량 분석을 마쳐 휴무 대상에서 제외시켜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혁 포항시상인연합회'죽도시장연합상인회 사무국장은 "농협의 설립 취지를 봤을 때 지역 상권을 위해 먼저 공존을 생각해야 맞는 것 아니냐"며 "대형마트 건립으로 인해 피폐해져가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선행돼야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