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포항의 농협 하나로마트(포항시 북구 양덕동)가 월 2회 의무휴무 시행에 대해 농축산물 판매 비율을 내세워 포항시와 지식경제부 방침에 반발하고 나서 지역 상인들의 비판을 사고 있다.
지역 상인들은 "지역 경제를 살려야할 농협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포항시는 4월 10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7조 2항) 공포에 따라 지역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매월 2'4째 주 일요일)을 시행하고 있다. 의무휴업 대상은 농'축산물의 판매 비중이 연 매출액의 51% 미만인 대형마트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1천만원, 2회 2천만원, 3회 3천만원씩의 가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포항에서 의무 휴업이 적용된 대형마트는 농협 하나로마트를 포함해 총 13곳이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개점한 이곳 농협 하나로마트는 연 매출을 추산하기 어렵고, 농축산물 판매 비율이 51%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휴무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항시는 농협 하나로마트의 연 매출이 아직 나오지 않아 판매 비중을 알 수 없는 까닭에 우선 휴무하고 내년부터 정상 적용을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농협 측의 반발이 이어지자 포항시는 지식경제부에 이 사안에 대해 질의했고, 지식경제부는 12일 '우선 휴무를 적용하며 일정 기간 동안의 판매량을 분석해 연 매출량을 추정한 뒤 이를 토대로 방침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결국 13일 첫 휴무를 시행했으나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정확한 판매액을 공개할 수는 없으나 농축산물의 판매 비중이 51%는 충분히 넘어서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포항시가 판매량 분석을 마쳐 휴무 대상에서 제외시켜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혁 포항시상인연합회'죽도시장연합상인회 사무국장은 "농협의 설립 취지를 봤을 때 지역 상권을 위해 먼저 공존을 생각해야 맞는 것 아니냐"며 "대형마트 건립으로 인해 피폐해져가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선행돼야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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