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때 선거공보 허위 기재 혐의로 기소된 이성수 대구시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 때 실제와 다른 경력이 적힌 선거홍보물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300만원이 구형된 이성수 시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이지만 이 의원에 대한 재판은 1심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 시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 당원이 아니면서 '(현)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대구연합회장'이라는 경력을 선거공보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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