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성수 시의원 의원직 유지…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때 선거공보 허위 기재 혐의로 기소된 이성수 대구시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 때 실제와 다른 경력이 적힌 선거홍보물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300만원이 구형된 이성수 시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이지만 이 의원에 대한 재판은 1심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 시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 당원이 아니면서 '(현)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대구연합회장'이라는 경력을 선거공보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