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그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데 대해 치과의사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치협이 유디치과그룹의 구인 광고와 협회 홈페이지를 이용, 치과 기자재 조달 등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치협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치협은 1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행정 소송을 추진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1인 시위를 펼치는 등 불복 운동을 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의 경우, 이달 14일 오전 8시 10분부터 1시간가량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앞에서 대구시 치과의사회 김은관 회원이 이번 제재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1인 피켓 시위(사진)를 펼쳤고, 15일에는 김상두 회원이 시위를 했다. 김은관 회원은 "공정위가 지난 8일 유디치과그룹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준 편파 처분을 내린데 대해 치과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1인 시위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돈을 뿌려 불법으로 환자를 유인'알선, 환자 속여 과잉진료, 이러한 불법의 방치가 공정입니까?', '국민건강 원한다면 공정위는 공정하라, 의료법 위반이라도 돈벌이는 방해 말라?, 이것이 공정위가 꿈꾸는 대한민국입니까?'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한편 국내 115개, 미국 5개 지점을 보유한 국내 최대 네트워크 치과인 유디치과그룹은 11일 치협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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