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나물의 계절] 산나물 채취 노하우

필요한 만큼만 캐오기…욕심 버려야 진짜 웰빙

산나물의 계절이다.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고 누우면 물오른 천지가 내것이다. 요즘 산이나 들로 나가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 제힘으로 마지막 꽃샘추위까지 이겨낸 참나물'고사리'곰취'어수리'두릅…. 산나물이 지천이다. 예전엔 보릿고개를 넘는 구황식량이었으나 이젠 웰빙식품으로 고기보다 귀한 음식 재료가 되고 있다.

◆산나물이 뜬다

요즘 산과 들에는 먹을 수 있는 나물이 지천이다. 동요에 나오듯이 봄나물이라면 달래, 냉이, 씀바귀는 익숙하지만, 우리나라에는 500여 종류의 산채가 있다.

▷못 먹는 풀 빼곤 다 나물=곤드레 나물은 모든 산나물 중 단연 으뜸으로 치는 귀한 나물이다. 담백하고 영양가가 풍부하여 웰빙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참나물은 이름 그대로 맛으로도 이름으로도 봄나물의 대표다. 곰취는 '산나물의 제왕'이라고 불린다. 곰취와 거의 흡사한 곤달비, 향긋한 더덕 향을 그대로 품고 있는 더덕 순, 높은 산에서만 자라는 산마늘, 취나물은 참취, 곰취, 미역취, 수리취 등 봄에 볕 좋은 산기슭이나 물 맑은 골짜기에 나는 것들은 먹어서 탈만 없으면 모두 다 산나물 종류다.

▷나뭇잎도 나물=나물 맛을 좀 안다는 사람은 '나무 나물'을 즐긴다. 화살나무에서 홑잎나물이 나고 두릅나무에서는 참두릅, 음나무는 개두릅, 옻나무의 옻순, 고춧잎 나물, 초피나물 등이다. 통통한 새순을 데쳐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된장에 무쳐 먹는다.

대구 약전골목 진흥당한약방 이정현 대표는 "제철에 나는 봄나물을 실컷 먹어두는 게 건강해지는 비법" 이라고 강조한다. 봄나물은 한 번 맛을 들이면 짧은 봄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매력 있다.

◆자연을 살리는 산나물 채취법

산나물 채취에도 노하우가 필요하다. 한식당 '해밥 달밥' 대표 김홍기(59'대구시 남구 대명동) 씨는 봄이 되면 직접 산채를 구하러 전국의 유명한 산을 찾아간다. "손님들께 제철에 나는 자연산 나물을 맛보여 드리기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깊은 산골에 가서 산나물을 뜯어온다"고 말한다. 처음엔 산나물에 대해 무지했지만 이젠 그 맛과 모양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초보 수준을 벗어난 셈이다. 하지만 그는 산에 갈 때마다 '산나물을 하는 원칙'이 있다. 최대한 산나물을 보호하면서 채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주말이나 휴일이면 단체로 산나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산나물에 욕심이 나서 마구잡이식으로 싹쓸이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산나물이 무성할 때는 좋은 것 한두 개를 남겨두고 나머지만 채취하는 솎아주기 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 "좋은 것을 남겨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내년에도 또 이곳에서 그 산나물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산나물은 솎아주듯 잘라주면 햇볕도 잘 받고 영양분도 혼자 받을 수 있어 튼튼히 자라 꽃대가 튼튼해져 꽃도 피우고 씨앗도 잘 맺는다"고 알려준다. "모두가 이 원칙만 잘 지킨다면 우리나라 산과 들에는 건강한 산나물이 지천을 이룰 것"이라고 당부한다.

◆산나물 닮은 독초 '주의'

봄철에 야생 식물류에 의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산에는 대부분 먹을 수 있는 산나물이 지천이지만, 간혹 독초도 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산나물 독초와 산나물의 구별이 쉽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산나물 주의보를 발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산나물 채취 시 반드시 경험이 있는 사람과 동행하여 산나물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익히고, 필요한 양만큼만 채취한다 ▷산나물 닮은 독초를 식용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확실하지 않은 것은 채취하지 않는다 ▷산나물은 성장할수록 독성분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어린순을 채취한다 ▷산나물 별로 조리법이 달라 올바른 조리방법을 반드시 확인하고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함부로 캐지 말아야

요즘 주말이나 휴일에 전국의 유명 산의 깊은 골짜기를 오르다 보면 드문드문 승용차가 서 있다. 산나물을 찾아 온 도시인의 차량이다. 하지만 함부로 산나물을 채취하면 안 된다. 국유림은 산림관리소, 사유림은 산주 등 소유주의 동의 없이 산에서 나물이나 약초를 함부로 캐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약초와 산나물 재배지역이나 관광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은 지자체에서 특별 단속을 한다. 단속대상 지역에 칼'호미 같은 도구를 소지하거나, 한 번 먹을 양 이상 무리하게 산나물을 채취하거나, 희귀식물을 뿌리째 캐는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