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26 보궐선서 때 선거공보 허위 기재 혐의로 기소된 이성수 대구시의원이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검은 실제와 다른 경력이 적힌 선거홍보물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최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이성수 대구시의원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항소는 판결 송달 후 1주일(형사소송) 내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지만 대구지검은 만기일인 23일까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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