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조호경)는 고철업자를 협박한 혐의(공갈)로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6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협박에 가담한 조직원 4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철거업 투자금을 회수해 달라는 청부를 받고 지난해 4월 조직원들과 함께 기업인 A씨를 찾아가는 등 9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수성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검찰 조사과정에서 김태촌의 이름이 오르내리면 평생 불구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검'경찰이 지난해 12월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뒤 지난 2월 환자복 차림으로 대구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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