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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철강재 사용 신고하면 1천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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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협회(이하 협회)가 부적합 철강재 사용근절에 발벗고 나섰다.

협회는 최근 부적합 철강재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액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 운영계획'을 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협회는 부적합 철강재 사용을 막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부적합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들어 부적합 철강재 수입이 늘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센터를 확대 개편 운영하기로 했다.

운영계획에 따르면 기존 신고대상인 철근과 H형강에 건설용 후판(두께 6mm 이상)을 포함키로 했다. 신고대상범위는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유통부문까지 확대됐으며, 원산지 미표시 가공 및 유통된 수입산 형강 제품과 품질시험 성적서 위'변조 철강재, 종류를 속여 판매하는 스테인리스 등도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철강협회 홈페이지(www.kosa.or.kr) 나 우편, 전화(02-559-3544)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조사와 검증을 통해 적합한 사례라고 판단될 경우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오일환 철강협회 부회장은 "부적합 철강재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를 적극 알려 경각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정부와 함께 민'관 합동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며 "시장에 올바른 철강재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협조체계를 계속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포항'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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