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콩 농작물재해보험 신청하세요"

경북농협, 내달 20일까지 접수

경북농협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 신청을 받고 있다.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호우를 포함한 자연재해, 새나 짐승에게 입는 재해, 화재 등에 대해 보상을 한다.

가입조건은 콩 재배면적이 4천500㎡ 이상 되는 농가로서 보험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 중 50%는 국고, 25%는 경북도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해 농가 자부담은 25%다.

재해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수확량에 대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 30%를 초과하면 지급되는 수확감소보험금과 식물체 피해율이 70%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는 경작불능보험금으로 나뉜다.

NH농협손해보험 경북총국 이성곤 국장은"지난달 우박으로 양파 등 가입률이 저조한 작물의 농민들 피해가 컸다"며 "최근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재해에서 안전한 지역은 없으니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많은 가입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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