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논란으로 소비자 불만이 숙지지 않았던 변액보험상품의 수익률을 포함해 구체적인 사업비 등이 공시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변액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8월까지 시스템을 정비해 적용하도록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상품 가입 전 보험사의 사업비 비율을 비롯해 ▷위험보장비용'기본사망보험금 ▷펀드 편입 비율 ▷펀드 운용 수수료율 ▷보증비용'최저보증액 ▷펀드 수익률 ▷납입보험료 대비 예상 수익률 등 7가지 사항을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보험사에게는 소비자의 상품 가입 시 상품 구조 및 주요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핵심 상품설명서를 제시하도록 했다.
변액보험을 판매 중인 보험사의 계열 운용사 위탁 현황도 공시된다. 현재 보험사들은 계열 운용사의 운용 성과 등은 공시하지 않고 있다. 판매 과정에서 핵심사항을 설명했는지를 확인하는 '해피콜'도 보험사별로 의무화된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