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공사는 부정'무임 승차 근절을 위해 상시 및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2010년 2천159건(5천400만원)이던 부정'무임 승차 단속 건수가 지난해 2천303건(6천2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계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부정승차 단속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시철도공사는 부정'무임 승차의 대표적인 유형인 우대용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실버패스카드에 인적사항 및 경고문구를 표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카드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타인 대여 및 부정사용 시 부가운임을 징수한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삽입할 방침이다.
도시철도공사는 또 부정승객으로 적발될 경우 납부해야 하는 해당 운임과 30배의 부가운임을 일정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기로 했다.
도시철도공사는 부정승객을 신고한 시민에게 1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부정승객 신고보상제도도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박동욱 지원관리처장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모든 직원이 부정승차 근절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부정승차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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