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군위의성청송)은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담합한 건설사를 공정위가 조사했으나 부실하다"며 "심사보고서, 회의록, 소명자료 등을 요청했는데 자료 제출을 거부해 법률적 손질이 불가피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공소제기(기소)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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