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관 임명안 불똥 튀나…사법부 일시적 마비 우려

내달 10일 4명 임기 마감

여야의 19대 국회 개원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사법부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7월 10일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4명의 뒤를 이을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가 원 구성을 하지 못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임명동의 수순을 전혀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후임 대법관 임명을 제때 하지 못하면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의 일시적 마비가 불가피해진다.

국회는 국회의장단을 선출하지 않아, 개원을 하지 못하면서 인사청문특위 구성 등 국회 활동이 전면적으로 마비된 상태다.

국회의장단 선출 후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더라도 청문 준비, 4건의 청문회를 통한 인사 검증, 본회의 처리까지 최소한 15일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야가 이번 주까지 국회 개원에 합의할 경우에는 그나마 사법부 파행사태는 막을 수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각각 개원지연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면서 개원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아직 개원이 안 돼 대법관 4명과 헌법재판관 1명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만일 이 걱정이 현실화되면 민주당은 국회 발목에 이어 사법부까지 발목을 잡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대법관 후보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도착했으며 개원을 하지 않으면 국회가 마비되는 것은 그렇다 쳐도 대법원이 마비되는 사태를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사법부 마비사태 우려의 책임을 여당에 물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인사청문위원 임명은 반드시 국회의장이 해야 한다. 먼저 국회를 열어 의장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사법부 마비에 따른 국민 여론 악화를 의식, 조기에 국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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