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 홈즈 수리 양육권 인정 "톰크루즈 방문 허용, 결혼 5년만에 이혼"
할리우드 세기의 커플 톰 크루즈와 케이티 홈즈가 2주 만에 이혼에 합의했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톰 크루즈와 케이티 홈즈가 이혼 신청 2주 만에 합의를 마무리하고, 딸 수리 크루즈의 주요 양육권은 케이티 홈즈가 갖는다고 전했다.
외신은 9일(미국시각) 케이티 홈즈 측 변호사인 조너던 울프의 말을 인용해 "톰 크루즈와 케이티 홈즈의 이혼 소송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졌다. 두 사람은 합의한 내용에 서명까지 마쳤다"고 보도했다.
앞서 케이티 홈즈는 지난달 28일 뉴욕 가정법원에 이혼서류를 제출했고, 딸 수리 크루즈에 대한 단독 양육권과 함께 양육비, 5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이에 크루즈는 딸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섰지만, 결국 딸 수리 크루즈의 주요 양육권은 케이티 홈즈가 갖고, 톰 크루즈도 수리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이혼소송을 두고 크루즈의 사이언톨로지교 때문 아니냐는 추측성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사이언톨로지 측은 "두 사람의 이혼에 사이언톨로지가 관여한 바는 없다"며 "악의적인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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