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저당 대지 건물 신축, 근저당건 침해 볼수 없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손해배상 항소심 기각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홍승면)는 지역의 한 협동조합이 조합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대지에 신축 건물을 지어 근저당권을 침해했다며 대지 및 건물을 사들인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대로 항소를 기각했다.

조합은 D회사에 43억원을 대출해주면서 3개 건물과 대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D회사가 건물 철거 뒤 대지를 A씨 등에게 팔았고, A씨 등이 이곳에 건물을 신축하자 근저당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당권은 채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점유를 이전받는 게 아니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므로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점유권을 설정받은 제삼자가 일반적인 용법에 따라 부동산을 사용하는 한 저당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 부동산 소유자가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건물을 철거한 것은 근저당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기존 건물이 철거된 대지를 사들여 건물을 신축한 것은 근저당권 실현을 방해하는 특별한 경우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 따라서 건물 신축 행위가 근저당권 침해 행위라는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