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저당 대지 건물 신축, 근저당건 침해 볼수 없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손해배상 항소심 기각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홍승면)는 지역의 한 협동조합이 조합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대지에 신축 건물을 지어 근저당권을 침해했다며 대지 및 건물을 사들인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대로 항소를 기각했다.

조합은 D회사에 43억원을 대출해주면서 3개 건물과 대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D회사가 건물 철거 뒤 대지를 A씨 등에게 팔았고, A씨 등이 이곳에 건물을 신축하자 근저당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당권은 채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점유를 이전받는 게 아니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므로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점유권을 설정받은 제삼자가 일반적인 용법에 따라 부동산을 사용하는 한 저당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 부동산 소유자가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건물을 철거한 것은 근저당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기존 건물이 철거된 대지를 사들여 건물을 신축한 것은 근저당권 실현을 방해하는 특별한 경우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 따라서 건물 신축 행위가 근저당권 침해 행위라는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