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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장애인 성폭행 공소시효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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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촬영도 성범죄 간주 '도가니법' 2일부터 시행

장애인과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이른바 '도가니법'이 2일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은 지난해 9월 개봉된 영화 '도가니'에서 비롯됐다. 이 영화는 2005년 특수학교인 인화학교에서 일어난 장애인 학대와 성폭행 사건을 다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영화 흥행을 넘어 제도 변화까지 이끌어냈다.

도가니법이 시행됨에 따라 13살 미만 여아나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관리'감독하던 아동을 성추행한 경우 피해자 동의 없이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놀이공원 등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등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간주해 신상을 공개한다.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취업제한 범위도 확대해 의료인과 학습지 교사도 제한 직업군에 포함됐다. 의료인이 강제추행, 음란물 게시 및 유포, 음란사진 촬영 등으로 적발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10년간 의료기관 취업, 개업을 제한한다.

아버지 등 친권자에 의한 성범죄는 어머니를 비롯한 법정 대리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피해 아동의 진술을 영상물로 녹화하도록 해 가족 내 성폭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보를 제공하거나 성범죄 피해 아동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경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며 "취업제한 직업군에 새로 추가된 의료인과 학습지 교사에 대해 올 하반기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해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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