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3세미만·장애인 성폭행 공소시효 없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음란행위 촬영도 성범죄 간주 '도가니법' 2일부터 시행

장애인과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이른바 '도가니법'이 2일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은 지난해 9월 개봉된 영화 '도가니'에서 비롯됐다. 이 영화는 2005년 특수학교인 인화학교에서 일어난 장애인 학대와 성폭행 사건을 다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영화 흥행을 넘어 제도 변화까지 이끌어냈다.

도가니법이 시행됨에 따라 13살 미만 여아나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관리'감독하던 아동을 성추행한 경우 피해자 동의 없이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놀이공원 등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등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간주해 신상을 공개한다.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취업제한 범위도 확대해 의료인과 학습지 교사도 제한 직업군에 포함됐다. 의료인이 강제추행, 음란물 게시 및 유포, 음란사진 촬영 등으로 적발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10년간 의료기관 취업, 개업을 제한한다.

아버지 등 친권자에 의한 성범죄는 어머니를 비롯한 법정 대리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피해 아동의 진술을 영상물로 녹화하도록 해 가족 내 성폭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보를 제공하거나 성범죄 피해 아동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경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며 "취업제한 직업군에 새로 추가된 의료인과 학습지 교사에 대해 올 하반기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해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