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등을 통해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기기를 조작하면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전 중 DMB 시청은 사고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단속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벌 수준은 현재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처벌 수준인 범칙금 3만∼7만원, 벌점 15점에 맞추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80%를 차지했습니다.
응답자의 90% 이상은 내비게이션과 태블릿 PC 등의 기기를 운전 중에 조작하는 것이 위험하며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운전을 자주 하는 700명 중 89%는 운전 중에 영상물을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주 1차례 미만 운전하는 비운전자 300명 중 93%는 영상물을 틀어놓은 차에 탄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운전자의 32%는 사고가 나거나 위험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고 비운전자의 51%는 영상물을 보는 운전자 때문에 불안했다고 답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8일 운전 중 DMB 등 화상표시장치에서 영상이 나오거나 이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만드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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