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운전중 DMB시청 처벌 여론 87%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운전 중 DMB 등을 통해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기기를 조작하면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전 중 DMB 시청은 사고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단속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벌 수준은 현재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처벌 수준인 범칙금 3만∼7만원, 벌점 15점에 맞추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80%를 차지했습니다.

응답자의 90% 이상은 내비게이션과 태블릿 PC 등의 기기를 운전 중에 조작하는 것이 위험하며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운전을 자주 하는 700명 중 89%는 운전 중에 영상물을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주 1차례 미만 운전하는 비운전자 300명 중 93%는 영상물을 틀어놓은 차에 탄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운전자의 32%는 사고가 나거나 위험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고 비운전자의 51%는 영상물을 보는 운전자 때문에 불안했다고 답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8일 운전 중 DMB 등 화상표시장치에서 영상이 나오거나 이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만드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늘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구형 결심 공판이 진행 중이며, 특검이 사형 또는 무기형을 구형할 가능성...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9일 서울 리움미술관에서 열린 '2026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새롭게 선발된 장학생들과 만났다. 이날 이 사장...
경기 파주에서 60대 남성이 보험설계사 B씨를 자신의 집에서 약 50분간 붙잡아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남성 A씨는 반복적인 보험 가입 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