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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묵인 밭은 강제 철거…구미시 둔치 정비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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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장은 되고 경작은 안 되고…"

구미지역 한 단체가 구미보 인근 낙동강 둔치 잔디밭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구미
구미지역 한 단체가 구미보 인근 낙동강 둔치 잔디밭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구미'전병용기자

4대강 사업이 끝난 뒤 조성된 낙동강 둔치 활용을 두고 구미시가 이중 잣대를 적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구미시가 최근 낙동강 둔치의 불법 경작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하는 등 엄중한 단속을 한 반면 무허가 파크골프장 운영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미지역 한 단체는 지난달부터 선산읍 원리 구미보 하류 300m 지점의 낙동강 둔치에 파크골프장용 시설을 비롯해 천막 2동, 화장실 1곳 등을 갖춰 파크골프를 운영하고 있다.

구미시는 이 단체가 시설물 설치과정에서 구미시나 국토해양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생활체육 활성화와 어르신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등을 명목으로 골프장 사용을 묵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시는 지난달 말 구미시 고아읍 봉한리 낙동강 둔치 3만2천㎡ 터에 마와 우엉을 불법 경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굴삭기 2대와 대형 트랙터 3대 등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을 했다.

구미시는 지난 4월부터 한 농사꾼이 이곳에서 불법경작을 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한 뒤 원상복구명령과 행정대집행 계고 등 절차를 거쳐 경작자를 고발하고, 농작물을 강제 철거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파크골프장은 수질 등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고려해 철거하는 것을 보류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낙동강 수질오염의 주범인 불법 경작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파크골프란? 공원(Park)과 골프(Golf)의 합성어로, 공원과 같은 소규모 녹지공간에서 나무로 된 채를 이용해 나무로 만든 공을 쳐 잔디 위의 홀에 넣는 골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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