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함정웅 전 이사장 사건 다시 심리하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 원심판결 파기 결정

함정웅 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파기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는 30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함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 전 이사장이 대구염색공단 소유 화물차량 21대를 시장가격보다 싸게 팔아 공단에 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본 원심 판결에서,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선 수긍할 수 있지만 5억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실제 판매가격의 차액을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다른 가액이 있는지, 판결의 근거가 된 가액이 시가를 나타낸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더 심리했어야 했다"며 "이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은 파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함 전 이사장이 화물차 저가 매도로 인한 업무상 배임과 함께 상고심에서 제기한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 ▷업무상 횡령(유연탄 운송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골프 회원권 판매대금 등)에 대해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부문은 유죄가 인정됐지만 원심에서 배임죄와 함께 하나의 형으로 선고된 만큼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함 전 이사장은 대구염색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공단 내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유연탄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운송비를 허위 또는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46억원을 횡령하고, 공단에서 사용하던 화물차 21대를 싼 가격에 처분해 공단에 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늘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구형 결심 공판이 진행 중이며, 특검이 사형 또는 무기형을 구형할 가능성...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9일 서울 리움미술관에서 열린 '2026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새롭게 선발된 장학생들과 만났다. 이날 이 사장...
경기 파주에서 60대 남성이 보험설계사 B씨를 자신의 집에서 약 50분간 붙잡아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남성 A씨는 반복적인 보험 가입 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