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 불법주차 차량, 추돌 사고나면 과실 책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교통사고 가운데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의 비율이 전체 교통사고의 약 30~40%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주차 차량과의 사고 대부분이 주차 방법을 위반한 차량들을 충돌하는 경우가 많으며, 운전자가 부재중인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차량 운전자가 얌체처럼 도망가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어서 더욱 문제다.

주차된 차량들을 충돌한 경우 충돌당한 주차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가해 차량에 형사적, 민사적 책임이 따르는 것 또한 당연하다. 그러나 막상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가해'피해 차량의 과실을 나누다 보면 주차된 차량에게도 10~30%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 바로 올바른 방법으로 주차하지 않아 생기는 결과다.

주차 차량 차주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는 말은 주차된 차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하고도 수리에 필요한 금액의 일부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고 심지어는 가해 차량의 수리비 일부도 피해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다. 주차해둔 내 차는 경차이고 내 차를 들이받은 가해차는 값비싼 외제차라면, 생각하기 싫은 가장 최악의 경우이다.

또 최악의 경우 주'정차 차량 충돌에서 사고의 책임이 주차 차량에 있다고 확인될 경우 형법 제268조인 업무상과실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박성효 성주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