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수도권 모 일간지 지역담당 기자가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토지분할에 힘써주겠다며 땅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3일 일간지 지역담당 기자 A(55)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2월 외지인 B씨에게 "도청 이전 예정지에서 10㎞가량 떨어진 안동시내 B씨의 땅을 매각할 때 분할 요건이 되지 않지만 공무원에게 부탁해 분할 매각해 이득을 보게 해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해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2010년 경북의 한 스포츠 관련 단체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단체 부회장인 모 건설회사 대표 C(55)씨로부터 단체 기금으로 써달라며 받은 2천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공금 횡령)로 재판에 계류 중이다.
안동'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대체 누가 받는거냐"…고유가 지원금 기준에 자영업자 분통, 무슨일?
"삼성전자 없애버려야"…총파업 앞둔 노조 간부 '격앙 발언' 파장
조국 "빨갱이·간첩 운운 여전"…5·18 맞아 강경 발언
교수 222인 이어 원로 134인까지…추경호, 세몰이 본격화
김부겸 "대통령 관심에 대구시장 의지…TK신공항 추진, 훨씬 쉬워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