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수도권 모 일간지 지역담당 기자가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토지분할에 힘써주겠다며 땅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3일 일간지 지역담당 기자 A(55)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2월 외지인 B씨에게 "도청 이전 예정지에서 10㎞가량 떨어진 안동시내 B씨의 땅을 매각할 때 분할 요건이 되지 않지만 공무원에게 부탁해 분할 매각해 이득을 보게 해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해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2010년 경북의 한 스포츠 관련 단체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단체 부회장인 모 건설회사 대표 C(55)씨로부터 단체 기금으로 써달라며 받은 2천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공금 횡령)로 재판에 계류 중이다.
안동'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