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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은 수도권 일간지 기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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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수도권 모 일간지 지역담당 기자가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토지분할에 힘써주겠다며 땅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3일 일간지 지역담당 기자 A(55)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2월 외지인 B씨에게 "도청 이전 예정지에서 10㎞가량 떨어진 안동시내 B씨의 땅을 매각할 때 분할 요건이 되지 않지만 공무원에게 부탁해 분할 매각해 이득을 보게 해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해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2010년 경북의 한 스포츠 관련 단체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단체 부회장인 모 건설회사 대표 C(55)씨로부터 단체 기금으로 써달라며 받은 2천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공금 횡령)로 재판에 계류 중이다.

안동'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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