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5일 지난 6월 자살한 대구 한 고교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5) 군에 대해 징역 장기 2년6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양지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아직 어린 학생이고 비행전력이 없지만 동창생이었던 피해자에게 일상적으로 폭력과 욕설을 행사해 피해자가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징역형이 부득이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친구의 사망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고교생으로 아직 인격이 형성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소년범 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군은 숨진 고교생과 축구동아리 활동을 함께하면서 2010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18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축구 장갑 등 물품을 뺏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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