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고교생 자살 가해학생 징역 장기 2년6월·단기 2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5일 지난 6월 자살한 대구 한 고교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5) 군에 대해 징역 장기 2년6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양지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아직 어린 학생이고 비행전력이 없지만 동창생이었던 피해자에게 일상적으로 폭력과 욕설을 행사해 피해자가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징역형이 부득이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친구의 사망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고교생으로 아직 인격이 형성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소년범 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군은 숨진 고교생과 축구동아리 활동을 함께하면서 2010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18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축구 장갑 등 물품을 뺏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