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형마트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소송 중인 의무휴업 조례를 재개정하더라도 불복 소송을 제기할 움직이어서 지자체와 대형마트 간 의무 휴업을 둘러싼 법정다툼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영업제한 조례 소송은 다른 지역의 예를 봤을 때 대형마트의 승소 가능성이 높지만 지자체들은 소송 결과와는 별개로 조례 재개정을 진행 중이고, 이에 맞서 대형마트는 재개정될 조례에도 제동을 걸 방침이다.
5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조례 소송과 관련한 2차 변론에서 대형마트는 재개정되는 조례에 대해서도 소송제기 방침을 분명히 했다.
대형마트들은 최근 3개월간 둘째'넷째 일요일에 문을 닫으면서 매출 부진을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영업 공백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1차 소송 선고가 다음달 5일이라 다행히 추석 영업에는 지장을 받지 않게 됐다"며 "재개정된 조례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대처해 매출 부진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들은 전주시와 청주시의 경우 재개정한 조례에 대해서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보듯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대구 각 지자체는 행정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법정 공방의 빌미를 제공한 조례를 고쳐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강행할 예정이다. 현재 수성구, 서구 등 대부분 기초단체가 조례를 개정했고 다음달 말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소송 결과가 다음 달 초 나오더라도 그 소송과 상관없이 문제의 소지가 된 조례 개정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다음달 말쯤 대형마트는 재개정 조례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 관계자는 "전주시 판례를 볼 때 법원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 지자체가 휴일 영업규제에 대한 조례를 고쳐 공표하더라도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고 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