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 '학파라치'의 주요 활동무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들의 불'탈법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대구의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방증으로도 풀이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경기 고양덕양을)에 따르면 대구는 지난 3년간 모두 7천441건의 신고가 접수돼 5억4천186만원(1천474건)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 7월 불법학원 신고포상제도 시행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처리한 결과다.
대구의 포상금 지급 규모는 경기도 8억5천879만원(2천247건), 서울 7억9천750만원(1천783건)에 이어 전국 3위다. 인구가 더 많은 부산 4억6천486만원(1천275건), 인천 2억6천996만원(745건)보다도 '학파라치'의 활동이 훨씬 활발한 셈이다. 접수된 대구의 신고 항목은 ▷수강료 초과징수 3천751건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3천374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280건 ▷교습시간 위반 36건 순이었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5만6천351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1만41건에 대해 총 38억7천926만원이 지급됐다. 경북은 2천670건의 신고 가운데 401건(1억5천258만원)이 지급 대상으로 결정됐다.
문제는 '학파라치'가 직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은 김모 씨는 혼자서 5천246건을 신고, 2억9천910만원(920건)을 챙겼다. 또 포상금 수령자 상위 21명이 전체 포상금 지급 건수의 39.9%, 포상금의 38.6%를 받았다.
김 의원은 "쉽게 큰 돈을 버는 방법으로 학파라치가 각광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양성학원만 20여 개가 성업 중"이라며 "포상금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전문신고자에 대해 사업소득을 과세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과부는 수강료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오후 10시 이후 야간교습), 신고의무 위반, 미신고 개인과외에 대해 10만 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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