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구시생활체육회(이하 시생체회'회장 장영도)에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운영비를 매년 수억원씩 편법 지원하면서 관리감독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게다가 사무처 핵심 보직자들이 회장의 지인들로 채워져 시생체회 기능이 사조직화하면서 내부 감시망마저 전혀 가동되지 못하는 구조가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 시생체회에 '생활체육 보조사업' 명목으로 15억8천600여만원(체육진흥기금 1억7천800여만원 포함)을 지원했다. 여기에는 운영비 5억8천900여만원이 포함됐다.
운영비는 임직원 9명의 임금과 공공요금 등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된다. 문제는 운영비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 국민체육진흥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등 그 밖의 체육단체에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 일부를 보조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어 '사업비' 지원은 가능하지만 '운영비' 는 언급이 안 돼 있다. 대구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법적 근거는 미약하지만 시생체회의 필요성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사업비와 운영비를 포함하면 매년 십수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지만 제대로 된 감사 한번 없었다. 이재녕 대구시의원은 최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 업무보고에서 "민간단체인 시생체회에 명확한 규정도 없이 매년 운영비로만 5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감사에는 손을 놓고 있다. 이 단체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운영비의 어느 정도를 시 예산으로 지원할 것인지를 정한 뒤 감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원되는 시설은 의무 감사가 아니라 '선택적 감사' 대상인데 크고 작은 보조금이 들어간 단체 모두를 감사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대신 시생체회처럼 1억원 이상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은 다른 단체와 함께 2년에 1차례씩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생체회의 내부 감시 기능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3월 4선 연임에 성공한 장영도 회장이 13년째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오랜 지인들을 사무처 주요 보직에 앉혀 놓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비판. 장 회장은 올 5월 대구시 공무원을 지낸 고교동창을 사무처장에 임명했고, 2년 전 채용한 총무부장은 회장의 친구 동생이며, 감사 역시 회장의 고교동창이다. 핵심보직자들이 모두 측근들이다. 이 때문에 시생체회가 회장의 사조직화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돌고 있다.
더욱이 장 회장은 그동안 3선을 끝으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피력했지만 4선을 위해 시생체회 기본 규정까지 바꿨다는 의혹을 받아가면서 결국 다시 선거에 도전, 4연임에 성공해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이런 지적에도 장 회장은 "능력에 따른 채용을 했을 뿐이고 공식적으로 3선을 끝으로 그만둔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또 규정 변경을 대구시가 요구한 것이지 내 의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업비 세부 사업마다 인건비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을 위해 운영비를 따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똑 같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경북대 이원욱 명예교수(행정학부) 겸 정치행정개혁포럼 운영위원장은 "법적 근거가 미약한데도 수억원의 예산을 민간단체에 지원한 것도 문제지만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지자체와 단체 간에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며 "대구시는 물론 시의회나 시민단체도 보조금 지급 대상과 지급 결과, 사용 내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획취재팀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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