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심야의 땡땡땡…' 안동 건설현장 임금 못받은 인부 시위

6시간동안 망치질 소음…아파트 주민 밤잠 설쳐

24일 오후 안동시 용상동 S아파트 2차 신축현장에서 인부 김모(62) 씨가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50m 높이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망치로 크레인을 두드리며 6시간 동안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600여 가구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S건설의 하도급업체인 G건설사로부터 목수 일을 발주받아 인부 15명을 데리고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13일 동안 공사를 했으나 지금까지 임금 1천57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

김 씨는 'S건설은 밀린 임금 전액을 당장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이날 오후 5시 40분부터 6시간 동안 망치로 타워크레인을 두드리며 시위를 벌였으며 경찰과 119 구조대, 공무원 등 20여 명이 출동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며 김 씨를 설득했다. 결국 이날 오후 11시 40분쯤 시공사인 S건설이 밀린 임금을 모두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고 난 뒤 김 씨는 시위를 멈췄으나,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으로 밤잠을 설쳐야 했다.

S건설 측은 "하청업체인 G사에 임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G사가 김 씨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아파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을 우려해 송금해주었다"고 말했다.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시위를 한 사연은 안타깝지만, 공사 업무를 방해한 죄와 망치로 크레인을 두드린 기물 손괴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동'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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