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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보상금 1천만원 6,7명에 배분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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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탈주한 최갑복 씨 검거와 관련한 신고 보상금 1천만원은 누가 받게 될까.

대구 수사본부는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시민 제보자에게 신고보상금 1천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원창학 수사본부장은 "탈주범 검거에 도움이 된 신고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심사 후 배분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상금은 신고자 6, 7명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검거 당일 밀양 개인주택에서 최 씨를 목격한 뒤 신고한 여주인이 있다. 여주인은 최 씨를 경찰에 신고한 뒤 도주 경로까지 알렸다.

또 22일 밀양시 하남읍 농막에서 최 씨의 흔적을 발견해 신고한 농업인도 유력한 보상금지급 대상이다. 농업인은 최 씨가 농막에 은신하며 라면을 끓여 먹은 뒤 '비강도 최갑복'이라고 남긴 메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앞서 20일 밀양에서 창원으로 향하던 시외버스에서 최 씨를 목격하고 신고한 4명의 공익근무요원들과 17일 탈주 당일 승용차와 지갑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집주인도 심사 대상이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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