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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았던 근무자 2명 사법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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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직무유기 고발

최갑복 씨 유치장 탈주와 관련해 대구경찰청은 유치장 근무를 소홀히 한 경찰관 2명을 고발했으며, 조사 후 근무 태만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징계와 별도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수사본부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최 씨가 탈주하던 지난 17일 잠을 잔 것으로 밝혀진 당시 유치장 근무자 2명을 고발했다"며 "이들의 직무유기 책임이 인정될 경우 사법처리도 불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17일 최 씨가 탈옥한 사실을 안 직후부터 유치장에 근무했던 두 사람을 상대로 집중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중 1명은 유치장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책상에서 졸고 있었고 다른 1명은 유치장 면회실에서 불을 끈 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최 씨가 17일 유치장 탈주 직후 30분가량 뛰어 산으로 간 뒤 금호강변의 빈집에서 블라우스와 치마, 슬리퍼 등을 훔쳐 여자로 변장하는 등 도주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훔친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밝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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