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가 이달 1일 통과시킨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본지 2일자 8면 보도)이 객관성과 형평성, 공정성이 결여됐다며 구미시가 6일 재의를 요구했다.
구미시는 지난달 31일 불산 누출사고 피해보상심의위원 수를 27명 이내로 규정하고, 구성에 대해서는 피해주민대책위와 협의하기로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다음날 보상심의위원 수를 24명 이내로 하고 공무원 4명, 시의원 2명, 주민대표 8명(산동면 봉산'임천리), 기업체 2명, 전문가 8명(3명은 피해주민이 추천)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한 뒤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구미시 관계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절반 이상이 주민들 편에 있어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정부의 보상기준에 따른 정확한 피해액 산정과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절차 방법 등을 심의하는 데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어 원활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부가 1'2차 조사에서 결정된 지원 보상 외의 보상은 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세금이 터무니없이 많이 지출될 수 있다"면서 "시의회가 보상심의위원회의 편파성을 인정해 수정'가결된 조례안을 폐기하고, 타당성 있는 조례를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조례안 수정'가결에 참여했던 구미시의회 A의원은 "구미시의 조례 재의 요구를 받아들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며 "주민대표를 줄이고, 전문가들을 늘리는 등 피해주민들에게 공정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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