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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공원, 국채보상공원 금연…3개월 계도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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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공원 구역 금연 지정은 대구에서는 처음이다.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2개 공원 구역에 대한 금연 계도에 이어 2013년 3월 1일부터 흡연 시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금연 구역 지정은 지난해 12월 30일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올해 7월 2일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것이다. 조례는 금연환경을 조성해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연구역 계도 기간 중에는 홍보요원이 금연조끼와 모자를 착용하고 도심 공원 2곳을 순회한다. 또 가로등 표지판과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12월 중순쯤 구'군 보건소 합동 캠페인을 벌인다.

하지만 금연 공원 지정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단속 인력과 관련 예산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구시 김영애 보건정책과장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앞으로 공공장소 위주로 금연 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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