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수정 판사는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며 경북도교육청에 교원 등의 4대 보험금을 실제보다 많이 청구하는 방법으로 1억8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 A(45)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횟수, 피해 금액,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경북 영천에 있는 한 학교 행정실에서 회계업무를 보면서 4대 보험금을 실제보다 더 청구하는 방법으로 2009년 9월부터 올 7월까지 68차례에 걸쳐 1억8천700여만원을 계좌 등으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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