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 불산 1차 보상금 231억원 지급 결정

車 피해·건강검진비 등…농작물·가축 보상은 별도

구미시는 4일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1차로 231억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6일 이를 공고했다.

구미시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9건의 안건을 심의해 6건을 원안 가결해 231억900만원의 보상금을 확정했다. 보상금은 기업피해 180억4천200만원, 소상공인 피해 1억5천500만원, 차량 피해 36억2천600만원, 공장 내 조경수 피해 9억6천700만원, 건강검진 3억1천800만원이다. 심의위는 농작물 피해, 가축폐기, 임산물 피해 등 3개의 안건은 주민대표 측의 요구에 따라 다음 회의에서 보상금을 정하기로 했다.

시는 보상금 지급안 공고 이후 14일간 열람과 이의신청을 거쳐 보상을 진행한다.

시는 기업과 소상공인 피해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자동차 피해자와 건강검진자 등은 자체적으로 공고해 보상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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