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법규 위반 CCTV 영상 인터넷서 확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도

앞으로 운전자들은 단속 카메라에 걸린 자신의 교통법규 위반 영상을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 문자메시지 서비스(SMS)를 통해 단속 적발 여부도 통보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7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사이트(www.efine.go.kr) 기능을 개선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개설한 사이트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 단속 내역은 확인할 수 있지만 단속 카메라 촬영 사진은 볼 수 없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운전자들은 단속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불편을 감수해 왔다.

이와 함께 경찰은 휴대전화 문자 알림 메시지로 단속 카메라 적발 여부를 바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운전자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단속카메라 촬영 이후 사흘쯤 지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이의 신청도 인터넷상에서 가능해진다. 과태료 등을 실수로 이중 납부했을 경우 예전과 달리 복잡한 확인절차 없이 인터넷상에서 바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