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법규 위반 CCTV 영상 인터넷서 확인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도

앞으로 운전자들은 단속 카메라에 걸린 자신의 교통법규 위반 영상을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 문자메시지 서비스(SMS)를 통해 단속 적발 여부도 통보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7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사이트(www.efine.go.kr) 기능을 개선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개설한 사이트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 단속 내역은 확인할 수 있지만 단속 카메라 촬영 사진은 볼 수 없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운전자들은 단속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불편을 감수해 왔다.

이와 함께 경찰은 휴대전화 문자 알림 메시지로 단속 카메라 적발 여부를 바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운전자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단속카메라 촬영 이후 사흘쯤 지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이의 신청도 인터넷상에서 가능해진다. 과태료 등을 실수로 이중 납부했을 경우 예전과 달리 복잡한 확인절차 없이 인터넷상에서 바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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