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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악덕행위 징벌적 손배 확대…대통령직 인수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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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기업의 악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인수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개정, 현재 '하도급 업체의 기술 탈취'유용'에 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다른 불법 행위로 확장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속칭 '단가 후려치기'로 불리는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법 11조)과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법 12조)를 징벌적 손해배상의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대금 지급 등을 구두로만 약속하는 서면 미발급(법 3조), '갑'의 위치에서 납품 대금을 부당하게 정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법 4조), 부당 반품(법 10조), 인력 빼가기(법 18조 신설) 등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거론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회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된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와 협의해 경제민주화의 한 축인 하도급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3~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7건 발의된 상태다. 이 가운데 2건은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과 이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가 대표 발의했다.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법 개정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도 하도급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태세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적어도 업계의 고질적 악습인 단가 후려치기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데 정부와 국회에서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정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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