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국세청서 내역 추적"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서 공감대

새 정부가 2천만원 이상 현금 거래 등의 내역을 국세청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현실화될 경우 세정 당국의 정보망을 피해온 고액 현금 거래가 양성화되는 등 금융실명제 이후 최대 규모의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12일 업무보고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관리하는 고액현금거래자료(CTR)의 열람 권한을 요청했다. CTR은 하루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이체되거나 입'출금된 기록이다. 현재 FIU가 관리하면서 이 내역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따로 통보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하루에 주고받은 거래가 2011년 한해에만 1천129만5천 건, 210조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는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은 CTR 자료 확보"라며 "실현되면 지하경제의 원천인 '현금'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고액 현금 거래가 잦은 200만 명 중 3.5%가 세금 체납자일 것으로 보고 이들의 현금 거래를 추적하면 연간 1조원을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게다가 법적 규제를 풀어 FIU의 모든 자료를 활용하면 연간 최대 6조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입장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인수위 측도 긍정적이다. 절실하게 필요한 복지 재원을 FIU 자료를 활용한 국세청의 세금 추징으로 메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국세청의 업무보고 때 근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만큼 새 정부가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한 세수 확충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의미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FIU에는 세금 체납자의 거액 현금 거래도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세금 추징을 위해 FIU 자료 열람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국세청의 이 같은 세수 확충 방안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FIU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의 근간인 개인의 금융정보 보호를 훼손할 수 있고, 국세청이 FIU 자료를 과세 자료로 남용할 수 있다"며 난감해 했다. 하지만, 한 여권 인사는 "박 당선인 공약집에 '국세청의 금융 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은 FIU가 국세청에 고액 현금거래 자료 등을 모두 넘겨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냈다"며 "당선인 측이 국세청의 세금 추징 방안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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