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공단지내 아스콘 공장 환경오염 논란

20일 오전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마을회관을 찾은 권영세(왼쪽) 시장이 주민들로부터 아스콘 공장 입주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전종훈기자
20일 오전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마을회관을 찾은 권영세(왼쪽) 시장이 주민들로부터 아스콘 공장 입주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전종훈기자

안동지역 농공단지 내에 들어선 아스콘 공장 가동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공해 등을 우려한 주민들이 '공장 설립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안동시가 '적법한 허가'라며 맞서고 있는 것. 양측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공장을 준공한 업체 측은 공장 가동이 기약없이 늦춰져 경제적 손실이 크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해 7, 8월 남선면 남선농공단지 내에 아스콘 공장 두 곳의 입주를 허가했다. H업체는 지난해 말 2만8천430㎡ 부지에 하루 1천200t을 생산할 수 있는 아스콘 공장을 준공했다. D업체도 지난해 7월 6천943㎡ 규모의 부지를 매입한데 이어 최근 공장 시설을 완공하고 가동 준비를 마쳤다. 두 업체가 생산하는 아스콘은 하루 2천200t 규모다.

안동시는 적법한 심사를 거쳐 입주 허가를 내줬다는 입장이다. 아스콘 생산업종이 농공단지 입주 제한 대상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도 아니어서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 안동시 관계자는 "농공단지는 하나의 공장부지로 허가된 곳으로 공장 증설과 폐수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조업종이 입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아스콘 공장이 들어서면 주변 환경이 크게 오염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공장과 10m 이내에 인접한 가구가 8가구, 100m 이내에도 40가구가 살고있는 상황에서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는 아스콘 공장이 들어서면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 또한 주민들은 "수도법상 상수도보호구역으로부터 10㎞ 이내에 아스콘 공장이 들어서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농공단지 내 공장들은 개별 공장의 성격을 띠며 신규 공장 건립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공장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환경부의 답변서를 받아 안동시에 제출했다. 이 마을 이장 권오길(55) 씨는 "농공단지가 마을에 들어올 때는 마을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 회복을 기대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아스콘 공장을 허가해 준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동시와 주민들 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주민 50여 명은 이달 21일 권영세 안동시장과 만나 "지금까지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부당함을 호소했으나 이렇다 할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1주일 내에 민원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강경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시장은 "물리적 충돌은 피하고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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