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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부지 고가 매입 임원 5명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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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에 40억 부당이득 제공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이전 부지를 고가에 매입해 땅 주인인 친족에게 거액의 부당 이득을 제공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대구의 한 특성화고 법인의 이사장 A씨 등 임원 5명에 대해 취임 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작년 12월 중순부터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해당 학교법인은 부지 매입과 관련해 법인 이사회를 위법 부당하게 열었을 뿐 아니라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는 것. 시 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사장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하는 한편 이 학원 산하 고교에 대한 마이스터고교 지정 고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학원이 부지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 이익 40여억원을 기한인 이달 말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부당 이득 반환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A씨가 2011년 34억9천만원 상당의 학교 이전 부지를 자신의 어머니가 소유한 기업으로부터 75억원에 사들여 40억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감사원에 적발되자 자체 감사를 벌여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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