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지난해 경북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경북관광개발공사(경주)를 인수하고도 행정 미숙으로 10개월째 등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 과정에서 합병 등기와 인수계약이 여의치 않아 법원에 청산소득세와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과 관련해 이의신청과 조정신청 등을 낸 상태로, 이것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460여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3월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인수, 새로운 공기업인 경상북도관광공사(출자금 225억원)를 설립하기 위해 1천770억원을 들여 한국관광공사와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주식회사를 공기업화하는 과정에서 내야 할 청산소득세(226억원 이상)가 걸림돌로 작용한 데다 도로와 오폐수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한 한국관광공사와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태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다.
경북도는 지난해 9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경북관광개발공사와 경북도관광공사의 합병 등기를 신청했지만, 주식회사를 공기업화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지방공기업법상 공사를 주식회사로 민영화하는 경우에는 설립 등기가 가능하지만, 주식회사를 지방 공기업으로 등기하는 경우는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 이 경우 합병은 자산 양수도에 따른 주식회사 간 합병으로 인정돼 자산의 장부가와 실제 가치 간 차액의 22%를 청산소득세로 내야 한다. 이 경우 경북도가 내야 할 소득세는 최소 226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는 지난해 11월 22일 대구지방법원에 등기신청 기각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고, 다음 달 중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최종 인수금액을 두고도 마찰을 빚고 있다. 경북도는 경북관광개발공사의 자산 중 도로와 소공원, 오폐수 처리시설 등 공공시설로 이용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기부채납해 줄 것을 한국관광공사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관광공사는 해당 시설과 부지 모두 자산에 포함되는 만큼 공공시설 인수비용도 경북도가 치러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처럼 공공재로 사용되는 자산규모는 241억원에 이른다. 경북도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를 두고 서울중앙지법에 조정신청을 낸 상태다.
게다가 경북관광개발공사 노조는 지난해 9월 경북관광공사를 상대로 2012년도 성과급 1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경북도의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북관광개발공사가 경북관광공사로 합병돼 법인이 청산되면 성과급을 지급할 주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경북관광개발공사 직원의 고용승계는 하지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 측은 이에 대응해 경북관광공사 소유의 토지와 건물 일부 등에 대해 가압류를 한 상태다.
경북도 관계자는 "청산소득세를 절감하는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합병 등기를 추진한 것이며, 행정안전부에 지방 공기업법의 개정을 요구해놓았다"며 "경북관광개발공사의 최종 인수금액과 성과급 지급 문제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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