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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정업무경비 등 보조비 누수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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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정업무경비가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에 넣고 사적 용도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영수증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의 쌈짓돈처럼 이용한 셈으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정업무경비는 헌법재판소, 경찰청, 국세청 등에서 수사와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도록 지급하는 업무 보조비다. 매월 30만 원 넘게 개인 계좌로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출 명세를 반드시 첨부해야만 한다. 공무원이 급여와 별도로 지급받는 경비 중에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직책수행경비도 있다.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지급하며 특수활동비와 직책수행경비는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헌재는 2007년에 전년도에 지출한 4억 6천767만 원의 사용 명세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특정업무경비는 헌재의 예에서 보듯 허술하게 관리됐으며 다른 업무 보조비도 관리 지침이 느슨하긴 마찬가지다. 청문회를 지켜본 다른 부처들이 뒤늦게 영수증을 챙기느라 부산을 떨고 있다고 하니 업무 보조비가 불투명하게 쓰이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음을 알 수 있다.

공직자들이 특정업무경비 등 업무 보조비를 개념 없이 쓴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업무 보조비 지출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 개인적 용도로 쓰인 것은 없는지 점검하고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업무 보조비는 되도록 카드로 결제하고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최소화하도록 관리 지침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 세금이 눈먼 돈처럼 쓰이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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