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이 '사전 위생검사제'를 도입한다. 소비자가 이용하려는 음식점의 사전 위생 상태를 알려주겠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검사를 요청하면 구청 위생과가 전반적인 위생검사에 나서는 방식이다.
동구청은 우선 100㎡ 이상 음식점 827곳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생검사 대상은 음식재료 관리, 조리장 등 종업원 개인위생 상태, MSG(L-글루탐산나트륨) 사용 여부, 식육 등 먹거리 원산지 등이다. 사전 위생검사 신청은 음식점을 찾기 2주일 전에 위생과에 실명으로 해야 한다. 신청인의 인적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김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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